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시행된다. 장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미리 예약해야 편리하다. 예약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하고, 검사 장소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검사 대상과 주기는 차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후에 첫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승용차는 신규등록 후 2년후에 첫검사, 1년 주기로 검사소를 찾아야 한다. 경형,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신규등록 후 1년후부터다. 사업용 대형화물차는 신규등록 후 2년 이하 기간에 첫검사를 받으면 1년 주기, 2년 경과 후 첫검사를 받으면 6개월로 주기가 짧아진다. 버스의 정기검사 주기는 신규등록 후 5년 이하에 첫검사를 하면 1년에 한번, 5년 경과 후에 하면 6개월에 한번씩 받아야 한다.
검사소를 찾으면 전문가가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어떤 항목을 검사하는지 알아서 나쁠 것은 없다. 검사항목은 크게 기기검사, 육안검사로 나뉜다. 기기검사는 조향바퀴 옆미끄럼량, 배출가스 농도, 제동력 측정, 경적음 및 배기소음, 속도계 오차, 액화석유가스 누출, 전조등 광도 및 광축 등 7가지 항목이다. 눈으로 확인하는 육안검사에는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차체 및 차대의 부식 정도, 등화 장치의 불량 등 14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검사에는 20~30분이 소요되고, 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경차 1만7,000원, 소형차 2만3,000원, 중형차 2만6,500원, 대형차는 2만9,000원이다.
이륜차라고 예외일 수 없다. 검사는 사용신고된 260cc 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다. 주기는 신차로 신고된 경우 3년 후에 첫검사를 하고 2년의 주기를 가진다. 검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3일이 지날 때마다 1만원이 추가된다. 검사는 자동차처럼 기기검사와 육안검사로 이뤄지며, 수수료는 1만5,000원이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처럼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직접 사용신고필증과 의무보험 영수증을 준비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해야 한다.
글 <탑기어>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