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교통법규
2016-04-19 16:53:09 글 이지수 기자
당연히 지키고 있는 줄 알았던 교통법규, 실제로는 위반하고 있었다면? 헷갈려도 너무 헷갈리는 교통법규, '탑기어'가 알아봤다
Q. 요즘 1차선 지정차로제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운전을 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TG의 속 시원한
TG. 현재는 고속도로에서만 1차선 지정차로제에 관한 단속을 시행 중입니다.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이고, 말 그대로 앞지르기 할 때에만 주행이 가능한 차선입니다. 어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넘겨서 추월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앞지르기 차선을 이용할 때도 제한속도는 꼭 지켜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경우 1차로에서 승용차와 중?소형차, 승합차만이 주행할 수 있으니 이것도 함께 기억하세요.
Q. 가끔 정지선을 넘는 차에 대해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바퀴까지인지, 아니면 앞범퍼까지인지 헷갈리네요.
TG. 도로교통법에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 앞범퍼가 정지선을 통과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니 여유를 가지고 차를 멈춰 세우도록 하세요.
Q. 운전자이기 이전에 자녀를 둔 엄마로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보행자 신호에 걸리게 되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 갑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보행자를 싹싹 피해서 지나는 얌체 운전자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행자가 없는 경우 그냥 건너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TG.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기에 적색 불이 들어와 있다면 모든 차는 정지선 직전에 멈춰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건너가는 것은 위법이겠지요. 그런데 전방 신호기와 우회전을 했을 때 바로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모두 녹색 신호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엔 통상적으로 보행자가 없다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하나 이 또한 법에는 저촉되는 것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TG. 고민하지 마세요. 당연히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진입을 한 후 교차로 내에 서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꼬리 물기 행위로 단속이 될 것이고,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의 경우엔 5만원의 벌금도 물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겠죠.
Q. 일반적인 사거리 교차로에서 가장 바깥쪽 차선, 즉 우회전과 직진이 모두 가능한 차선에 서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뒤에 서 있는 차가 자신은 우회전을 하겠다며 경적을 울리면서 비키라는 신호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항상 무엇엔가 쫓기는 기분으로 옆 차선 횡단보도에까지 차를 걸치며 비켜주곤 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양보를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TG. 양보를 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비켜준다고 횡단보도에까지 침입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Q.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유턴을 하는 차를 만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우선 진입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TG. 신호에 따라 운행을 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좌회전 및 유턴 신호에 맞춰 유턴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유턴 차에게 우선 진입권이 있는 것이겠지요. 우회전을 하는 차와 유턴을 하는 차가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다면 사고도 줄일 수 있겠죠!
Q. 인터체인지를 나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본의 아니게 안전지대까지 들어가 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차와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과실이 저에게 있더군요.
TG. 유감이지만 당연한 결과네요. 안전지대는 차선 변경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위험에 처한 차나 고장이 난 차 등이 잠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요. 따라서 그 곳에서는 끼어들기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세요.
TG.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 예상외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기에 녹색 불이 들어올 경우 좌회전을 해도 된다는 의미인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 중인 차가 없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너편의 직진 차가 우선 진입의 권한이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 차는 그 다음입니다.
Q. 얼마 전 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왔는데 근처 도로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그려진 차선이 있더군요. 생소한 차선인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TG. 영국 등 해외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차선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복잡한 도로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그재그 차선은 주?정차를 금지하고 천천히 주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단속되는 위반 항목은 무엇인가요?
1위 신호위반
2위 중앙선 침범
3위 끼어들기
4위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우회전이나 죄회전 시 차선을 지키지 않는 것)
5위 안전띠 미착용
“회전 교차로에서는 돌고 있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김양태 경사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소개해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김양태 경사는 최근 많이 생긴 회전 교차로에 대한 알쏭달쏭함도 잊지 않고 풀어줬다. “이른바 로터리(라운드 어바웃), 회전 교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있다면 신호기에 따라 진입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회전 교차로에 들어서려는 순간 이미 돌고 있는 차가 있다면 꼭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