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운전면허 벌점 줄이기
2016-09-08 08:30:00 글 김준혁 기자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러저런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된다.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법규를 잘 몰라서 어기기도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한번쯤은 법규를 어긴다. 법규 위반으로 걸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와 벌점이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돈을 내면 해결되지만 벌점은 그렇지 않다. 1년간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기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121점을 넘기면 면허취소다.
주요 벌점을 알아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0.1%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가장 높은 수준인 100점이 부과된다. 동시에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기면 형사입건 및 면허취소처분을 받는다.
규정속도 60km/h를 초과한 속도위반은 두번째로 높은 벌점 60점이다. 면허정지 기준인 40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주정차 위반으로 경찰공무원의 이동명령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출석기간 또는 납부기간 만료일 40일이 지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았을 때 등이다.
벌점 30점은 중앙선 침범, 40~60km/h 속도위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등이다. 그밖에 신호위반이나 20~40km/h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은 벌점 15점이다. 지정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자동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벌점은 10점이다.
벌점 40점이 한번에 부과되었거나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여러차례 위반해 40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40점 미만일 경우 여러 방법을 통해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다.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교통법규교육’ 수강이다. 교육을 받으면 한번에 20점을 감해준다.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1점을 넘어도 교통법규교육 수강을 통해 벌점을 내리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지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교육일정과 시간을 확인하고 교육을 받으면 된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수강료 2,000원뿐이다. 교육시간도 4시간으로 그리 길지 않으니 아슬아슬하게 벌점이 걸려 있는 사람은 한번 시도해보기 바란다. 단 교통법규교육은 1년에 한번만 수강할 수 있다.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최종 벌점을 받은 시점에서 1년 무사고·무위반으로 지내면 벌점이 공제된다. 정직하게 살고 있으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없앤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착실한 운전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벌점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종의 저축인 셈이다. 1년 동안 안전운전을 하면 10점이 적립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경찰서나 인터넷(www.efine.go.kr)을 통해 신청 해야 한다.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1년 동안 안전운전을 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는 벌점 40점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정지될 시점에 활용할 수 있다. 한번에 10점씩 벌점을 깎을 수 있고 50점을 넘으면 10점에 10일씩 계산해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벌점이 없으면 1년, 2년, 해가 지날수록 마일리지가 쌓인다.
한번에 벌점 40점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뺑소니 운전자 검거에 기여하면 된다. 경찰서 뺑소니 운전자 전담반을 통해 뺑소니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표창·감사장·포상금과 함께 벌점 40점을 경감 받는다. 물론 벌점이 있을 때만 해당된다. 뺑소니 운전자 검거에 기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블랙박스 같은 영상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