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보다 실천! 고속도로 안전 주행법
2016-10-27 08:00:00 글 김준혁 기자
요즘에는 매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속도로 1차로가 관광 모드로 느긋하게 달리라고 있는 주행 차로가 아니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하는 차를 위한 차로다.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는 원칙적으로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의 주행 전용차로가 2차로이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하려면 1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3차로나 4차로로 달린다면 2차로 및 3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이는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1차로를 장시간 달리다 적발될 경우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경우에는 예외다(9~12인승 승용차 및 승합차에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보통 7~21시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1차로를 계속 달리면 단속대상이 된다. 최근까지 이런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았다. 그 결과 고속도로 주행질서가 무너졌다. 계도 캠페인이나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혼잡해졌다.
고속도로에는 주행차로와 추월차로 외에 지정차로도 있다. 2차로는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처럼 빠르게 달리는 차를 위한 곳이다. 버스, 대형 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는 3차로, 1.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4차로를 이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큰 차와 작은 차, 느린 차와 빠른 차가 뒤섞여 달리면 교통흐름이 깨져 정체의 원인이 되거나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지정차로를 벗어나서 달리다가 단속에 걸리면 4~5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이 느슨하고 처벌이 약한 탓인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정차로 외에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규정이 또 하나 있다. 최저속도 규정이다. 우리나라 주요 고속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는 80~110km/h이다. 제한 최저속도는 이보다 50km/h 정도 낮다. 물론 최저속도를 지키지 않아도 단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단속을 당하지는 않는다. 뒤따라오는 자동차로부터 상향등이나 경적 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너무 느리게 달리면 빠르게 달려오는 뒤차에 추돌당할 염려가 있어 위험하다는 점이다. 주변 차들과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며 달려야 교통흐름이 깨지지 않고 사고 가능성도 줄어든다.
왼쪽으로 추월하기, 지정차로 이용하기, 다른 차들과 비슷한 속도로 달리기, 이 3가지만 지키면 누구나 고속도로 베테랑 운전자가 될 수 있다.